미국 영주권 NIW/들어가기

미국 영주권 EB2 NIW 전반적인 진행과정 요약 정리 - 준비부터 그린카드 수령 이후까지

mjinus 2021. 8. 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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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이민 비자(J1 등)로 거주하면서 EB2 NIW 비자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일단 I-140와 I-485라고 불리는 두 개의 case를 USCIS에 접수해서 전부 승인 받아야 한다. 서류 준비 기간은 3-4개월, 영주권 서류 접수부터 그린카드 발급까지는 1.5-2년 정도 잡는게 보통이지만 예외도 드물지는 않으니(당장 내 경우만 봐도 11개월 밖에 안 걸렸음...)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I-140 & I-485 소개 및 신청 순서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은 노동 기반으로 이민 청원을 하는 서류로, 왜 본인이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 예를 들어 EB2 NIW의 경우는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의 중요성과 본인이 왜 그 분야에서 뛰어난지에 대해 증명하는 성과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가 - 설명하는 서류다. 본인의 노동(?)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들로, 준비하기가 어렵고 변호사 없이 신청하는건 상상할 수 없다. 청원서와 추천서에 들어가는 단어마저 하나하나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한다.

 

처리 기간은 그때 그때 다르지만 접수부터 승인까지 6-8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 USCIS웹페이지에서 접수 한 office의 processing time에서 예상 처리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유의 할 점으로, I-140 승인 자체는 비자 상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어디 가서 영주권 있는 셈 쳐달라고 할 수는 없다.

 

I-485: 신분 조정

I-485는 현재 비자를 영주권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서다. 준비 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다. 출생 기록, 범죄 기록 등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I-485 접수를 하고 난 뒤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접수 당시 소지했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485 pending 자격으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다. 다만 I-485 pending 신분만으로 취직이나 해외여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I-765와 I-131이라는 서류도 보통 함께 신청해서 콤보(해외여행+노동허가 콤보라서...)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는다. 최종적으로, I-485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처리 기간은 그때 그때 다르고 편차도 큰 것 같다... USCIS웹페이지에서 접수 한 office의 processing time에서 예상 처리기간 조회가 가능한데, 내 경우 조회 해보면 8-23개월 이라고 떴다... 대략 1-1.5년 정도 예상하되,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의 할 점으로는, I-485는 접수만으로도 비자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접수 전, 향후 1-2년간의 여행 및 취직 계획을 변호사와 상의 해 보고 접수해야 안전하다. 또한 I-140접수를 하지 않고 I-485부터 먼저 접수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비자가 곧 만료 될 예정이라 조만간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거주 할 계획이라면 I-140도 반드시 조만간 접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순서

A. I-140만 먼저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 I-485 신청

순서: I-140 신청 -> I-140 승인 -> I-485 신청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B. I-140 승인 결과 나오기 전 I-485 신청

순서 B.a.: I-140 신청 -> I-485 신청 -> I-140 승인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순서 B.b.: I-140 & I-485 신청 (a.k.a.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 I-140 승인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A와 B 둘 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보통 시간 여유가 있다면 (i.e.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히 I-140승인이 나올 것 같음) A를 추천한다. 만약 동시접수를 했는데 I-140이 거절된다면 I-485도 자동으로 거절되는데, 그럼 I-485 접수비를 날리는 셈이다. 또한 I-140가 승인된다면 I-485는 금방 나오기 때문에, B에 비해 I-485 pending 기간이 훨씬 짧다. I-485 pending 기간이 길어지면 귀찮은 일이 많다 (1년 넘어가면 콤보카드 재신청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B의 경우는 현재 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 (i.e. I-140 승인 받기 전에 현재 비자가 먼저 만료 될 것 같음) I-485신청을 통해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이다. 또한 I-485 신청하면서 동시에 콤보카드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요새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회사를 옮길 예정인 경우 콤보카드를 가능한 일찍 발급받고 싶어서 (콤보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보통 3-6개월 걸림) 이 옵션을 선택하기도 한다.

 

 

NIW 신청 진행과정

전체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로펌 계약

영주권 지원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능력이 천차만별인 것 같다. 안 좋은 변호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매번 신청 할 때마다 뭔가 누락되는 바람에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다시 신청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로펌은 반드시 리뷰 찾아보고 고르고, 주변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받는게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과 계약을 했는데 일년에 EB1+EB2 합해서 3000건 정도 진행하는 곳이었다. 진행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질문을 하면 변호사들이 며칠내로 금방 답변도 잘 해줬다. 처음 로펌 컨택시 내 CV, publication record, 현재 비자 상태, 앞으로 2-3년 간의 취업 계획 등을 메일로 보내서 무료로 evaluation을 받았다. 변호사가 내 경우는 승인 될 확률이 높다며 실패시 환불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2. 영주권 신청 자격 만들기 (J1 waiver)

J1에서 NIW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데, J1 소지자는 보통 two-year rule이라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귀국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귀국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다. 이 귀국 의무는 J1 waiver라는것을 받으면 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전에 J1 waiver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통 J1 waiver는 영주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H비자 등의 다른 취업비자로 옮길 경우에 대비해 많이 신청하기도 한다. J1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말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3-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구글링해서 한국인들 후기를 보면 대부분 2-4개월 정도 걸렸고, 내 경우도 3개월이 약간 안 되게 걸렸다.

 

3. 변호사와 서류 준비

이제 변호사와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일단 I-140부터 준비하게 되는데, 내 연구 관련 정보(내 페이퍼, 내 페이퍼 인용한 페이퍼 등등...)와 잠재적 추천인 정보를 보내주면 변호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각종 서류 초안을 작성해 준다. 추천인은 내가 작성한 잠재적 추천인 명단 중 변호사가 고른 가까운 추천인과 먼 추천인(공동저자, 동료 등 개인적으로 엮인 적이 없는 사람들)들을 섞어서 보통 3-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컨택을 해서 추천서를 받는다. 추천서 포함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면 변호사가 petition letter를 작성한다.

 

포닥 포지션에서 I-140준비 할 때 쓸 수 있는 업적은 페이퍼 관련해서밖에 없는 것 같다. 수상기록이나 특별한 역할 등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주니어인 경우는 USCIS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포닥 하면서 주니어와 시니어 둘 다 대상으로 하는 펠로우쉽을 받은게 있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그것도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니어 쿼터가 있는 상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럼 결국 페이퍼 말고는 딱히 쓸만한게 없다...

 

I-485 서류 준비는 I-140에 비하면 수월하다. 단, 수월하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I-485 양식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서 많이 귀찮음... 그리고 I-485 접수 할 때 I-765와 I-131도 함께 접수하는것을 강력 추천한다.

 

다행히도 I-485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야했던, 제일 골치 아팠던 I-944가 올해 3월에 사라졌다. I-944는 트럼프 정부가 순전히 이민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임기 중 새로 도입한 양식인데, 이 서류를 뒷받침할 각종 양식들을 구하는게 너무 힘들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빚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걸 뒷받침할 은행의 statement를 최근 12개월치 전부 출력해야 했다. 크레딧 스코어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transunion의 유명한 피싱에 당해 돈 뜯길 뻔 하고 밤새 서러워 운적도 있었다ㅜㅜ 학력은 최종학력뿐만이 아닌 고등학교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졸업장을 공증받아야 했다.

 

4. USCIS로 서류 발송

로펌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나와 변호사 모두 최종 서류 검토를 끝낸 후, 내가 서류를 전부 인쇄해서 스캔하고는 변호사에게 스캔본마저 최종 검토 받은 후에 인쇄한 서류를 전부 로펌으로 보냈다. 그럼 로펌에서 서류를 받아서 USCIS로 발송했다.

 

5. Receipt notice

USCIS에서 서류를 받으면 receipt notice라는 우편을 보내준다. Case별로 각각 보내줘서 I-140, I-485, I-765, I-131 총 4장 받았다. 각 편지에는 접수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로 USCIS웹사이트의 case status에서 본인의 서류 처리 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6. Biometric

I-485 접수 후 1-2개월 정도 되면 지문채취 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온다. 통지서에 예약일과 장소가 나와있으니 거기 가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당일에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약 시간이 다가오니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이 때 앞쪽에 섰더니 금방 끝났다. 예약 당일 예고 없이 가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biometric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콤보카드가 먼저 나오고, 접수 후 4개월 후에 biometric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콤보카드 발급 전에 지문채취를 하고, 콤보카드에 지문이 찍혀서 나온다.

 

7. 콤보카드 발급

접수 후 3-6개월 뒤에 콤보카드를 받는다. 콤보카드를 받으면 I-485 pending 신분으로도 취직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주의 할 점은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승인 자체가 아닌 물리적인 콤보카드가 있어야 취직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읽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당연히 분실시 재발급은 해주겠지만 많이 귀찮겠지...

 

(동시접수 한정) 7.5. I-140 승인

I-140승인이 보통 6-8개월 걸리니까 동시접수의 경우, 이 때 쯤 I-140 승인 여부를 알게된다.

 

8. 신체검사 (I-693)

USCIS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을 찾아서 신체검사 서류인 I-693을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영주권 신청 진행 과정"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I-485 접수 전에 끝내서 I-485신청 할 때 신체검사 서류인 I-693을 같이 접수 해도 되지만, 내 변호사는 인터뷰 예약이 잡힌 후에 신체검사를 받고 인터뷰 당일 I-693을 들고가서 제출하라고 했다. I-693은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너무 일찍 받으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보통 I-485 전체 처리 과정이 한국인은 2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I-485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면제되었고, 결과적으로 인터뷰 예약 대신 I-485 RFE(누락된 서류가 있을 때 USCIS에서 RFE 통보함. I-693이 없어서 받은 거였음.) 통보를 받은 후 I-693을 바로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9. 인터뷰

인터뷰가 스케줄 되면 약 한달 전쯤에 통보를 받는다. 인터뷰는 코로나 때문에 면제받아서 딱히 쓸 말이 없다. NIW의 경우 인터뷰는 어려운게 없다고 들었다. 그냥 서류 내용 확인하는 용도. 다만 심사관들 까다로운 정도가 제각각이라고도 들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른 영주권 신청과정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당일 노쇼 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10. 영주권 승인 및 그린카드 수령

이제 영주권 승인이 나면 보통 2-3주 내로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그럼 끝...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땐 여권과 그린카드만 들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11. 그린카드 수령 이후 유의사항

받자마자:

오타 있는지 확인하고 앞뒷면 컬러 복사해서 보관한다. 분실시 유용하다.

또한, 현재 고용주에게 알려서 I-9 form을 update 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린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서 필요할 때 바로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신분증처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여행 할 때만 들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다.

 

SSA 방문:

그린카드 받은 후 SSA가서 SSN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의 SSN카드에는 취업 제한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삭제해야 한다. 조만간 재발급 받을 생각이다.

 

DMV 방문:

운전면허증은 주 마다 다르니까 본인 사는 주 DMV에 문의해야 한다. 내 경우는 작년에 일리노이로 이사를 오면서 콤보 카드를 들고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만료일이 콤보카드 만료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조만간 재발급 받아야 한다...

 

USCIS에 주소 업데이트:

영주권자는 매번 이사 할 때 마다 새 주소를 USCIS로 통보해야 한다. 귀찮으면 시민권을 따야...

 

EB2 NIW 지원 기반이 된 필드에 지속적으로 기여:

직장 자체는 NIW 처리 기간 동안, 또는 승인 이후에 마음대로 옮겨도 되지만 종사 분야 자체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A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했으면, 연구소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A와 관련된 분야 연구를 해도 되지만, 영주권 따자마자 직장 관두고 커피숍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다만 인간적으로 평생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말로는 최소한 영주권 처리 기간동안 +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NIW 지원한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한다.

 

10년마다 그린카드 재발급:

영주권은 평생 가지만 그린카드는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린카드가 만료되었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유요한 그린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랑 운전면허증의 관계 같은걸로 보면 된다. 그러니 만료되기 6개월 전 쯤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를 표시 (장기 여행 유의):

영주권 받고 나서 해외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미국을 떠나 있으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다. 정확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USCIS에서는 1년 이상 여행 할 생각이라면 I-131의 re-entry permit 양식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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