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NIW/J1에서 그린카드 발급까지 일기

[EB2 NIW 영주권 진행과정 2] 영주권 신청 후 유의사항, 콤보카드, 코로나 중 특이사항

mjinus 2020. 12.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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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다.

나는 J1비자를 가지고 있는 포닥 신분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EB2 NIW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1.5-2년 정도가 보통이다.

이 기간동안 "이민 의도를 인정하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 한 원칙적으로 노동이나 해외 여행은 불가능하다.

 

I-485 접수 후 신분 상태: 체류 O, 노동 X, 해외여행 X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일단 I-485가 접수되면 I-485 pending에 기반하여 미국에 체류 가능한 신분이 된다. 다른 비자가 없어도 일단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485가 노동이나 해외여행을 (정확히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가 해 주지는 않는다.

 

I-485 접수 후 현재 비자로 노동 또는 해외여행? 

I-485는 신분조정 서류로,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서류다.

이걸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J비자나 H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이다.

 

이 때 이민 의도를 인정하는 (이중 (이민&비이민) 의도라고도 함) H비자 같은걸 가지고 있고,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H비자가 허용하는 대로 미국에서 노동을 하고, 미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했다가 재입국도 가능하다. 

 

하지만 J1 비자와 같이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해외 여행은 불가능하다. I-485를 접수함으로써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이민 의도가 있는 J1비자로 입국을 하는것은 비자 사기를 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단, J1비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한 I-485를 접수한 것 자체만으로 J1비자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I-485 접수 후, 영주권 나오기 전 까지 노동 & 해외여행 하려면?

I-485 접수 후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의 기간은 엄청 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비 내고 이러려면 노동을 해야하고, 중요한 일로 해외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해외여행허가(Advanced Parole, AP)를 받으면 된다.

 

영주권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 & 해외여행 허가 받는 방법

I-485 접수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I-765 (노동허가, EAD)와 I-131 (해외여행허가, AP)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둘 다 신청은 쉬운데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됨) 쓸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당장 구직이나 해외여행 계획이 없더라고 보통은 I-485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한다. 하나씩 따로 신청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보통 허가가 나는 데에 3-6개월 정도 걸리므로,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비자발적 백수로 지낼 기간을 줄여준다...

 

콤보카드: 노동허가 + 해외여행허가

I-765와 I-131 둘 다 처리되면 콤보 카드라는 것을 받는다. 

콤보 카드는 노동 허가 카드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카드로, 노동과 해외여행 둘 다 가능하게 해 주는 카드다.

I-131 신청 안 하고 I-765만 신청했다면 해외여행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는 카드에서 빠진다.

 

I-765와 I-131이 허가되었다는 통지서가 먼저 날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콤보카드를 받게 된다.

 

취직시 노동 가능한 신분이라는것을 회사에 증명하기 위해, 바로 이 물리적인 콤보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I-765 허가 등 다른 증거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입국심사에서 콤보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바뀐것들

일단 전반적인 서류 작업 속도에 대해, 미국 이민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서류 처리가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던게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 이민국의 지문채취가 한동안 전부 중단되었는데, 콤보 카드에는 지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I-485 접수 후 1-2.5개월 후 지문채취(biometric)를 하고 (그걸로 FBI가 범죄 이력 조사함), 좀 더 지나서 I-765와 I-131이 승인나고, 며칠 뒤 지문이 들어간 콤보카드를 받는다. 

 

그래서 콤보카드 발급이 지문채취 중단으로 무한정 늦춰질까봐 걱정했는데, 지문 없이 발급되었다.

심지어 신청 후 2개월만에 발급되어서 평소에 비해서도 좀 빠르게 나온 편이었음.

 

아래는 콤보카드 사진

 

내 사진, 개인정보가 적혀있는곳은 가렸음. 위에 노동허가, 아래에 여행허가 문구가 적혀있고, 지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not available하다고 적혀있음.

 

콤보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이민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J1 비자같은걸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콤보카드를 이용해 구직 또는 해외여행을 한다면 비이민 비자는 그 길로 바로 무효하게 된다.

그럼 미국에 I-485 pending 신분에 의존해서 거주하게 되는건데, 운이 나빠 만약 영주권 심사에 떨어지게 된다면 자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영주권 신청서 재접수를 해서 또 기다릴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신분이 좀 불안해진 것.

영주권 받는데에 자신이 있다면 크게 걱정 없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ㅜㅜ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여행을 무한정 길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을 오래 떠나 있으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 받게 되기 때문. 여행허가 자체가 최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의 여행을 허가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내 변호사는 가능하면 여행을 하지 말고, 하더라도 60일을 넘기지 말라고 했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이래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한동안 미국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태까지는 계속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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