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닥 생활/필수 생활 정보

J1 비자 미국 포닥 세금 감면 - 한미 조세 조약(한미 세금 협정)

mjinus 2020. 11.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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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아니어도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일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J1 비자도 예외는 아님.

학교에서 입금하는 월급은 세금(federal, state (일부 주는 없음), city (일부 도시만 해당), social security, etc 세금)을 뗀 금액이다.

세금은 federal, stats tax bracket이라는걸 검색해 보면 소득에 따라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J1 비자는 첫 n년 동안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포닥을 포함하는 Researcher/scholar의 경우 2년 (만으로 2년인지 tax year로 끊는건지 모르겠음), 학생/trainee의 경우 세금연도로 5년까지 라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반드시 학교 payroll office 문의 해 보도록.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손해볼 뻔 했음...

나는 2019년 3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면제받았음.

J1비자로 포닥을 하고 있으면 학교 payroll office에서 매년 Tax treaty form을 작성하라고 연락이 올텐데

세금이 절대 적은 금액이 나니니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자...

작성해서 내면 그동안 냈던 세금은 환급해서 다음달 월급 입급일에 같이 주고, 그 뒤로는 세금이 깎이지 않은 채(기관마다 지불 시기가 다른지는 모르겠음) 월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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